외국환거래규정 제10-18조 (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8조(협의회에 대한 자료 제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회에서 논의를 위하여 이 법을 적용받는 관계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1.금융위원회,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등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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