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법
제3-2조의2(외국환은행의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급 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의 위탁)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의 신청 접수 및 지급등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실명거래 확인의 지원과 이에 따른 부대 사무에 한하여 환전영업자(
제3-2조제3항 내지 제9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의3(농협은행과 수협은행에 대한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①
제3-2조 내지
제3-2조의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은 지급등과 관련한 일부 사무를 각 호의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②제1항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실명확인
2.지급등 신청서(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서 포함) 접수
3.지급등 대금의 수납
4.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대사무
③제1항에 따른 위탁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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