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1조 (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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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은행국내지점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외국은행국내지점 및 사무소)

①외국은행국내지점의 본지점간 거래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외국은행국내사무소의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등에 관하여는

제2-11조의2(비예금성외화부채등)

①「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은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해당 외국환업무를 함에 있어서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3절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제2-1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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