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4조 (신고 및 발행자금의 사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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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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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4조(신고 및 발행자금의 사용)

①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비거주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발행자금의 용도를 기재한 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②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의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른 증권납입대금 및 배당금지급 등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에 관련된 자금의 예치 및 처분을 위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발행자 명의도 부기함)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예탁결제원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비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원화증권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외화증권인 경우에는 대외계정을 개설하여 증권납입대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7-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 및 채권의 출자전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전환을 말한다)과 관련하여 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0.비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 또는 국내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하는 경우. 다만, 절차 등은 제3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1.비거주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거주자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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