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①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ㆍ영ㆍ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ㆍ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③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계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9.

제5-5조,

제5-5조,

제5-5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