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7조 (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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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7조(재외동포의 국내재산 반출절차)

①<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②<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③<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④<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거주자가 이 장 제8절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라.거주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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