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2조 (신고의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신고의 예외)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장에 의한 신고(지급등의 방법) 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2절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1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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