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2조 (신고의 예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장에 의한 신고(지급등의 방법) 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신고의 예외)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장에 의한 신고(지급등의 방법) 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2절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1관 상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