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조 (신고등의 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신고등의 절차)
①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 또는 보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신고(수리)서를 당해 자본거래의 신고(수리) 또는 보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또는 보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 또는 보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신고인ㆍ대리인ㆍ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1호 서식
2.금전의 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2호 서식
3.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3호 서식
4.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4호 서식
5.증권의 발행 또는 모집:별지 제7-5호 서식
6.증권취득:별지 제7-6호, 서식
7.파생상품거래:별지 제7-7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8.담보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8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별지 제7-9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0.증권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 별지 제7-11호 서식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를 함에 있어서 자본거래의 신고수리기관은 내신고수리를 하여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 경과한 후에 본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②제1항에서 "일정기간의 준비기간"이라 함은 당해 자본거래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예약, 가계약 등 이후 본계약 체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예금, 신탁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1관 국내예금 및 국내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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