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7조 (국내지사의 폐쇄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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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7조(국내지사의 폐쇄 등)

①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1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를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신고를 한 자가 국내보유자산의 처분대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국내지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한 납세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절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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