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 (외국환포지션의 구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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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이하, "외국환포지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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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외국환포지션의 구분) 외국환은행의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이하, "외국환포지션"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현물환포지션(현물외화자산잔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선물환포지션(선물외화자산잔액과 선물외화부채잔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3.종합포지션(현물외화자산 잔액 및 선물외화자산잔액의 합계액과 현물외화부채잔액 및 선물외화부채잔액의 합계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신설>

제2-9조의2(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종합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종합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입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외화자금 대출잔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종합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매각초과액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
②선물환포지션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외국환은행의 매입초과포지션 또는 매각초과포지션을 기준으로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은행법」

제2-9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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