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조 (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및 변경 등)
①영
제2-1조의2(지급 및 수령)
①외국환은행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급 또는 수령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4장에서 정한 지급등의 절차에 따라 거래하여야 하며, 지급신청서 및
제2-1조부터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 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③제1항제9호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④<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제2-1조의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