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5조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9-25조(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①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9-25조,
제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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