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7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7조(적용범위)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제7-47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제9장 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