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2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2조(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등)
①한국은행총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여신협회장 및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 국세청장은 조세탈루혐의의 확인을 위해 필요시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된 신고서류를 열람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1.통보대상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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