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투자대상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33조(투자대상 등)
①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②기관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33조에 따른 일반투자가의 매분기별 외화증권의 투자현황, 매매실적 등(이하 "외화증권투자현황"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외화증권투자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관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투자절차
제7-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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