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4조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4조(외환정보집중기관의 지정 등)
①영
제10-14조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5절 외환건전성협의회 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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