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외화자금차입 및 증권발행)
①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 1년 초과의 조건으로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발행 포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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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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