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신고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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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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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신고등)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 각 절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이 장 각 절에서 정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③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신고인ㆍ대리인ㆍ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④금융기관(법

제9-1조의2(해외직접투자의 수단)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1.지급수단
2.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9-1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9.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0.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②신고기관의 장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기관의 장이 해외직접투자자 및 투자한 현지법인으로부터 관련 보고서나 서류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보고서 제출 곤란 등의 사실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1.해외직접투자 신고서 사본(내용변경보고서 포함), 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15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 12. 28. 개정>
2.연간사업실적보고서(현지법인 투자현황표) : 해외직접투자자로부터 제출받은 즉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개정>
3.사후관리종합내역 등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개정>
③신고기관의 장이 신고, 송금, 사후관리(회수, 지분매각, 청산 등), 사업실적 내역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입력(보고)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력기일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시스템에 입력
2.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보고
④<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⑤한국수출입은행장은 매년 해외직접투자기업 현황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및 해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요청 및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삭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⑦신고기관의 장은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투자,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 및 주식을 출자한 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 등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한국수출입은행을 경유하여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1.해외직접투자 신고내용, 송금(투자)보고 내용, 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 및 대부채권 회수보고 내용,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투자한 현지법인의 휴ㆍ폐업, 소재불명 및 시민권의 취득 등의 사실 : 매익월 25일 이내
2.제2항제2호에 따른 연간사업실적보고서 : 매익년도 9월 말일 이내
⑧제1항에 의한 보고서 또는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⑨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의 장이 제3항제2호에 따라 보고한 내용을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제3관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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