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 (투자사업의 심사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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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2조의2(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의무)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투자사업의 심사 등)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제9-2조의2(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의무)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말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10월 이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신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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