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2조 (투자사업의 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투자사업의 심사 등)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제9-2조의2(한국수출입은행장의 보고서 제출 의무) 한국수출입은행장은 해외직접투자자 또는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ㆍ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해외직접투자 신고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말일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3월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익년도 10월 이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13호, 2007. 2. 26. 신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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