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7조 (검사대상의 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검사대상의 범위)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및 관세청장은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위규사항이 외환정책,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제1항의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를 행함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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