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6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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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한다. 단, 외국인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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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6조(적용범위)

①비거주자(국민인 경우에는 해외영주권을 가진 자에 한한다) 또는 증권투자자금의 대외송금을 보장받고자 하는 외국인거주자(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한다. 단, 외국인투자자가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ㆍ배당금ㆍ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과 관련된 자금 등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다만,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취득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을 위하여 외국환은행ㆍ투자중개업자등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명의 원화신탁계정을 포함한다)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2.외국에 대한 송금
3.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ㆍ대외계정ㆍ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ㆍ배당금ㆍ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과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ㆍ투자중개업자등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명의 원화신탁계정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2.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ㆍ비거주자자유원계정ㆍ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증거금 교환 등과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외국환은행ㆍ투자중개업자등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명의 원화신탁계정을 포함한다)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3.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ㆍ비거주자자유원계정ㆍ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7-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6.제8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원화증권 취득 및 매각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또는 환매조건부매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투자중개업자등의 명의로 투자전용외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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