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6조 (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2-36조(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
①금융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고객(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영
제2-36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결과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예탁한 이행보증금의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만 남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이행보증금 지급 및 반환절차 등 이행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중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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