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 (외국환의 매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외국환의 매각)

①외국환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1.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외국환을 인정된 거래 또는 지급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나.외국인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의 매각금액이 최근 입국일 이후 미화 1만불 이내 또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증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현재의 계약환율에 따라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서 정한 환율에 따라 재교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다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 및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과 외국환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제2-3조에 따라 내국통화 및 외국통화를 매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⑤이 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1.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4.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

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기타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8.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

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외화

2.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3.외국인거주자가 제1항3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

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자.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외화를 매각한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4.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ㆍ비거주자자유원계정ㆍ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제1항의 원화계정에 예치하거나,

제2-3조,

제2-3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