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신고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신고 등)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통화를 수출입한 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내국통화수출입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신설>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내국통화를 수출한 대가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내국통화 수출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4.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통화를 수입한 대가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내국통화 수입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7.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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