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2조 (적용범위 및 구분)
1. 공식 조문 원문
제9-32조(적용범위 및 구분)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지점 및 사무소(이하 이 절에서 "국내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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