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8조 (환전업무의 등록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28조(환전업무의 등록 등)
①영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등록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무인환전기기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소액해외송금업자는 국내의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지급등의 내역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지급등의 내역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외환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소액해외송금업자는 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정산 및 거래 내역(외국 협력업자와의 지급등 또는 상계 내역, 그 밖에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완결하기 위한 거래 또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을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⑦이 조에 따른 지급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제2-28조제1항제1호의 일반 환전영업자인 경우에는 제2-29제5항 단서의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②「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같은 법
제2-28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신설>
④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위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같은 법
제2-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
2.
제2-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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