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42조 (신고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9-42조(신고절차)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ㆍ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신설>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42조제2항제1호에 의한 자금으로
제9-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
제9-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다만,
제9-42조제1항제5호 및
제9-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②제1항 본문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을 외국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제9-42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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