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7-44조(적용범위)
①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법
제7-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2.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에 의한 채권의 발생등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13.국제유가증권결제기구에 가입한 거주자가
제7-44조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단서삭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자금통합관리 참여법인 및 대출차입한도 등을 자금통합관리 개시 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한 자는 그 운영현황을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행위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위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거주자는 학교 또는 병원의 설립ㆍ운영 등과 관련된 자금운영현황 등을 다음 연도 첫째달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⑤<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⑥
제7-44조제1항제1호의 거래 중 화해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신고하는 자는 신고시 한국은행총재가 요구하는 계약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제 계약과 관련된 자료와 지급등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신설>
제3관 비거주자와 다른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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