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1. 공식 조문 원문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