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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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

제9-35조제2항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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