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조 (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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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 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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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외국환은행 등과의 외국환매매)

①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외국환평형기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종합금융회사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보험사업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는 제외한다) 및 다른 외국환은행과 외국환을 매매 할 경우에는

제2-4조의2(외환증거금거래)

①외환증거금거래를 취급하고자 하는 외국환은행은 은행간 공통거래기준(최소계약단위, 최소거래증거금 등을 포함한다)을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거래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월간 외환증거금거래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은행별 거래실적을 다음달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4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외국환은행은 매월 파생상품거래실적(파생상품매매의 중개를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거래(신용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역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4조에 따른 외국환은행과 다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매매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ㆍ위안화 일평균 거래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

2.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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