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8조 (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7-38조(투자중개업자등 투자전용외화계정)
①
제7-38조의 투자전용계정을 포함한다), 매매실적 등을 투자자별ㆍ증권종류별로 분리하여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제출받은 자료중 통계형자료를 다음분기 첫째달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증권종류의 구분 및 세부 보고내역 등은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투자전용계정현황 및 증권종류별 매매현황을 종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16호 2012. 12. 5. 개정>
④
제7-38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③투자중개업자는 비거주자의 장내파생상품 투자 및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위한 계정을 관리함에 있어 투자자의 결제자금이 이 규정에 의한 인정된 거래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제2항과 관련한 투자중개업자ㆍ한국거래소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 명의의 투자전용외화계정의 현황, 장내파생상품 투자현황, 장외파생상품 청산 현황 및 매매실적 등의 보고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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