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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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①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게 하거나 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7장 자본거래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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