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1조 (적용범위)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적용범위) 법
제5-1조제6호의 환매조건부매매(이하 이 관에서는 "환매조건부매매"라 한다) 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을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증권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기업어음
3.상업어음
4.무역어음
5.양도성예금증서
6.표지어음
7.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
②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 및 상속ㆍ유증에 따른 승계취득으로 인하여 국내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증권을 국내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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