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 (비거주자의 증권발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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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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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23조(비거주자의 증권발행)

①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거주자가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화연계 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단서신설><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비거주자가 이 절 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외국에서 기발행된 외화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거나 원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비거주자가 이 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원화증권 또는 원화연계외화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②<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제7-23조의2(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

①

제7-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시장과 해외증권시장간에 증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장시점에 1회에 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시장간 유가증권의 이동 또는 전체 증권발행수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절차

제7-23조에서 정하는 발행신고시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제3관 외국에서 원화증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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