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3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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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요청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다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수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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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①다음 각호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요청기관’이라 한다)는 지급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다른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개수행기관’ 이라 한다)에게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1.1.
2.제3-3조 및 영
3.제3-3조에 따른 비거주자 본인 명의 업무용외화계좌로부터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③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해외이주자의 자기명의 재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2.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자기명의 국내재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④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령한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비거주자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하며, 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2.비거주자(경상거래대금의 추심ㆍ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가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3.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한한다)
5.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6.비거주자(자금의 수령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포함)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7.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 이체된 내국지급수단(본인의 내국지급수단을 이체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3-3조에 따른 비거주자 본인명의의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5.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2.제1호 내지 제21호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외화계좌 및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등"이라고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3.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외화계좌 및 투자중개업자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의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④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
2.제3-3조에 따른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3.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5.제8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 이체된 본인의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⑤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제2항의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⑥제5항제4호의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로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⑦외국보관기관은 배당금수령 등 보관증권의 권리행사(매매거래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관기관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국보관기관의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간에 상호이체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배분하기 위하여 외국에 개설한 외국예탁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
⑧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1에서 정한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1.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에 보관 또는 결제를 위탁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투자전용계정
2.외국인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증권의 매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
3.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거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
4.외국 정부, 중앙은행, 국부펀드 또는 국제기구 등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거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기관 명의 투자전용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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