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7조 (대출채권등의 매매)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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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대출채권등의 매매)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대출채권, 대출어음,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권,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2-7조의2(대외지급수단의 발행)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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