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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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5조에 따라 제1호에서 정한 한도를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신설>

③한국은행총재는 이월이익잉여금의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외국환매입분에 대하여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외국은행국내지점과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별도한도를 인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의 자기자본은 국내외국환은행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갑기금ㆍ을기금ㆍ적립금 및 이월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⑤외국환은행의 장은 외국환포지션 한도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매월 외국환포지션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4호 2010. 7. 9. 개정>

제10-1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내용을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의 세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지급과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0-15조(별도규정)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내에서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우선하여 이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10-15조의2(재검토 기한) 재정경제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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