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전 거래실적에 한한다)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제6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전 거래실적에 한한다)을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투자중개업자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는

제102조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 당해 법령에 따라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8.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해외자산운용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 또는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가.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 당해기관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범위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나.<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9.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본인 거주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0.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6. 2. 단서삭제>
1.거주자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거주자 본인 또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외에서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취득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3.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임차보증금이 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로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외국부동산 매매계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내신고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취득 예정금액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외국부동산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내신고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 수리를 받거나, 지급한 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⑤이 절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는 이 절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