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금융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2-10조(역외계정의 설치ㆍ운영)
①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②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평잔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③외국환은행이 역외계정에의 예치목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법인의 당월중 역외계정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제2-10조의2(파생상품거래)
①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와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고 결제일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인수도하고자 할 경우, 동 외국환의 결제는
제2-10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③「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종합금융회사와 합병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는 합병전 종합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를 합병일부터 10년 동안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제2-10조의2 및
제2-10조 및
제2-1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실적 중 차액결제선물환거래 내역(인별ㆍ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2.통보시기 :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이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자료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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