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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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당해 거주자의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명의의 거주자계정에 예치된 당해 거주자의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영

제2-14조(투자매매업자 등)

①영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환전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영

제2-14조제2항에 따라 영

제2-1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2.인정된 거래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국내금융기관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이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 또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간 외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4.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5.「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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