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2.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
나.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해외지점,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제2-2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제2-29조제1항에 따른 환전장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전장부 사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④관세청장은 영

제2-29조(환전영업자의 업무)

①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29조제8항제2호의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말한다. 다만, 이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은 이 규정

제2-29조,

제2-29조,

제2-29조제4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