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제6항에 따라 환전영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2.비거주자에 대한 매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통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대가로 외국환을 매각한 실적범위내
나.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해외지점, 현지법인금융기관 및
제2-29조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영업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제2-29조제1항에 따른 환전장부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환전장부 사본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④관세청장은 영
제2-29조(환전영업자의 업무)
①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29조제8항제2호의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말한다. 다만, 이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은 이 규정
제2-29조,
제2-29조,
제2-2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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