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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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1조제2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3.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제2-31조제2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사.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2-31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2-31조(소액해외송금업자의 업무)

①영

제2-31조제1항에 따른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 이내의 지급등을 위한 외국 협력업자와 지급지시의 교환

2.제1호의 지급지시의 교환에 따른 자금의 정산
③제1항에 따라 중개수행기관이 중개 가능한 지급지시의 교환 금액의 한도는 분기별 150억원으로 한다.
④중개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개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중개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중개수행기관의 일일 중개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중개수행기관과 중개요청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 절차와 중개수행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중개수행기관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중개수행기관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에 대한 중개요청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와 관련된 사항
⑤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1항에 따른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를 하는 경우 영

제2-31조,

제2-31조,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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