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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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2.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영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하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위탁은

제2-39조,

제2-39조,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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