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2.
제2-39조(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범위)
①영
제2-39조제2항 및 제3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에 한하고, 환전영업자에 대한 위탁은
제2-39조,
제2-39조,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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