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또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본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은 신청에 흠결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인가여부 결정 및 통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⑦영
제2-43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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