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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청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증거금을 거래상대방과 교환하기 위하여 제3의 보관기관이 정하는 교환방식(담보 목적의 신탁 설정 및 해지를 포함)에 따라 제공 또는 반환하는 거래를 말하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해당 증거금을 제3의 보관기관을 통해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2-6조의2제1항제7의2호에 따라 청산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증거금을 거래상대방과 교환하기 위하여 제3의 보관기관이 정하는 교환방식(담보 목적의 신탁 설정 및 해지를 포함)에 따라 제공 또는 반환하는 거래를 말하며,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해당 증거금을 제3의 보관기관을 통해 담보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28."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9."재외동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나.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다.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30.<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1."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라 함은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의 소속 기업체를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2."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33."증권의 취득"이라 함은 증권 또는 증권에 부여된 전환권, 신주인수권, 교환권 등의 권리(담보권은 제외한다)의 취득을 말한다.
33-1. "지급등"이라 함은 이 법에 따른 지급 또는 수령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34."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2-6조(거주자가 담보 또는 보증을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제2-6조 또는
제2-6조(대출)
①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제2-6조의2 (예금 및 신탁)
①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위하여 개설할 수 있는 예금계정 및 금전신탁계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제2호 나목(개인사업자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 및 다목을 제외한 거주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화자금 예치를 위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
가.비거주자
나.개인인 외국인거주자
다.대한민국정부의 재외공관 근무자 및 그 동거가족
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의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원화계정
4.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 포함)가 대외지급이 자유로운 원화자금을 예치하는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5.해외이주자 또는 재외동포가 국내재산 반출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해외이주자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6.거주자가 외화증권 투자용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외화증권투자전용외화계정
7.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원화증권ㆍ장내파생상품 투자용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의2.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를 채무인수, 경개(更改).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한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신설>
7의3.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을 위한 원화자금 및 외화자금을 각각 예치하는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및 투자전용대외계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8.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한국거래소 및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투자자금 관리를 위하여 제7장 제6절 내지 제7절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금을 예치하는 투자전용외화계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8의2. 청산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6조 및
제2-6조 및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제2-6조 제2항에 의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6.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ㆍ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7.거주자 및 거주자의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8.거주자의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결제와 관련된 경우로서 2영업일 이내 결제자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9.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0.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결제와 관련된 경우로서 2영업일 이내 결제자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0.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송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1.
제2-6조 제1항,
제2-6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