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정책수립 등을 위하여 외환 및 국제금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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