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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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수령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등의 내용을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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