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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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령의 경우 확인절차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지급등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등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한 신고등의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③수령하고자 하는 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수령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 및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2.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③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2.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④상호저축은행이 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2.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③영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수령 : 동일인당 각각 연간 미화 10만불
2.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②소액해외송금업자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환은행을 상대로 외국통화를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다.
③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하는 경우 건별로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신설>
④영

제4-3조제3항,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수령 :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불
2.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건당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건당 미화 5천불로 하며,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미화 5만불로 한다
④위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1.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간 누계금액
나.수령 : 동일인당 연간 미화 10만불
2.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 동일인당 연간 지급 및 수령 한도는 각각 미화 5만불로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업무가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업무위탁 또는 수탁에 따른 비용ㆍ편익분석
2.금융이용자 피해발생 및 금융ㆍ외국환거래 질서 문란 여부
3.신용협동조합이 수탁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⑤제1항 각 호의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7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3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 위탁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2.①
3.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금액이 지급인 및 수령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및
4.제4-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5.3.
6.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7.4.
8.제4-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5.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해외이주비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6.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및

제4-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3.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9.거주자가 제8호에서 정한 연간 지급 누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0.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1.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10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비 송금(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 인출을 포함한다) 및 제4-4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재산의 송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④비거주자원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2.「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비거주자원화계정 예치금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으로의 송금 기타 인정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3.외국에 대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2.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 지급(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거래 대금의 추심ㆍ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방법은 계좌간 이체 방식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한다)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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