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1. 공식 조문 원문
라.
가.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라.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등)
①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본문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단서신설>
제4-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2)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다.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사.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2관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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