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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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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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다.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를 소지할 목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라.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범위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3.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을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별지 제7-4호 서식의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가.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나.외국인거주자의 국내부동산 매각대금의 지급. 다만,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다.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담보제공 또는 보증에 따른 대지급의 경우 및 2-8조 제1항 5호 라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비거주자가 담보ㆍ보증 제공 후 국내재산 처분대금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라.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마.제1호나목 및 제2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의 미화 1만불 이내 및 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을 매각한 경우에는 당해 거래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③외국환은행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외국환을 대가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등)

①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본문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단서신설>

⑦법인은 당해 법인의 예산으로 소속 임직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에게 해외여행경비 지급할 경우 법인명의로 환전하여 지급하거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4-4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및 국내재산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다만,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가.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

(1)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2)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나.일반해외여행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대외지급수단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사.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2.외국인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가.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다.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다만,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2관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8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하는 자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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