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6.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③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1.
2.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②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라.가목(1)의 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을 초과하여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만, 초과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신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마.여행업자(교육기관등을 포함한다)가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은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3.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우편환 또는 유네스코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4.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5.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국내에서 내국통화로 표시된 거래를 함에 따라 내국지급수단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아.외국인거주자(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가

제4-5조 내지

제4-5조 및

제4-5조제2항에 의한 해외여행경비,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 및 제4항에 의한 여행자카드 결제 실적의 합계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절 검사

제4-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5.<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6.<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7.<삭 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