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5조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5장 지급등의 방법
제1절 통칙
제4-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6.
제4-5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4-5조 내지
제4-5조 및
제4-5조제2항에 의한 해외여행경비, 제1항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 및 제4항에 의한 여행자카드 결제 실적의 합계가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3월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절 검사
제4-5조 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8개 펼치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